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불가분채권 및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C의 공사대금 채권은 불가분채권으로 인정하고, 피고의 최고·검색의 항변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 부족으로 기각함.
  •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C은 'D'의 대표자, 원고는 C의 배우자이자 실질적 운영자이며, 피고는 E 주식회사의 기술영업팀 부장으로 근무함.
  • F는 E으로부터 G호텔 신축공사의 냉난방 설비공사(이 사건 공사)를 88,000,000원에 하도급받음.
  • 원고는 2014. 1. 9.경 F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하여 시공함.
  • 2015. 4. 19.경 원고, F, 피고 등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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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6029 손해배상 등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1. 15.
판결선고
2018. 11.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69,191원 및 그 중 15,178,691원에 대하여는 2015. 6.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3,890,500원에 대하여는 2015. 6.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서 15,178,6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 C은 'D'라는 상호의 에어컨유지보수 업체의 대표자이고, 원고는 C의 배우자로서 위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냉난방기 등에 관한 도·소매업, 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E의 기술영업팀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F는 2014. 11. 12.경 E과 사이에 'F가 E으로부터 G호텔 신축공사의 냉난방 설비공사 중 일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88,000,000원에 하도급받는다'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1. 9.경 F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하여 이를 시공하여 왔다. 원고는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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