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069,191원 및 그 중 15,178,691원에 대하여는 2015. 6.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3,890,500원에 대하여는 2015. 6.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서 15,178,6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 C은 'D'라는 상호의 에어컨유지보수 업체의 대표자이고, 원고는 C의 배우자로서 위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냉난방기 등에 관한 도·소매업, 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E의 기술영업팀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F는 2014. 11. 12.경 E과 사이에 'F가 E으로부터 G호텔 신축공사의 냉난방 설비공사 중 일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88,000,000원에 하도급받는다'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1. 9.경 F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하여 이를 시공하여 왔다.
원고는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