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원고,피항소인A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28,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2019. 5. 1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54,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2. 25. 19:10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경부고속도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서울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 있던 피고 차량이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원고 차량 앞에서 정지하여 피고 차량의 후면 부위와 원고 차량의 전면 부위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지금 가입하고 5,010,61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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