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리스계약 대표자 연대보증의 대리권 유무 및 보증인보호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640,417원 및 그중 744,000원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할부금융 및 시설대여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2015. 8. 11.부터 2016. 1. 5.까지 D조합(이하 '소외 조합')의 대표자(이사장)로 등재되었음.
  • 원고와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원고보조참가인의 직원 E은 2015. 10. 30. 원고 명의로 소외 조합과 카니발 차량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을...

9-1

사건
2018나58914 사용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원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C
변론종결
2019. 10. 30.
판결선고
2019. 12.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640,417원 및 그중 744,000원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갚는날까지 연 2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 및 시설대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5. 8. 11.부터 2016. 1. 5.까지 D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이사장)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원고보조참가인의 직원 E은 2015. 10. 30. 원고명의로 소외 조합과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소외 조합이 원고로부터 카니발 차량 1대를 60개월간 임차하되 리스료로 월 768,570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서(갑 제1호증)의 연대보증인 란에는 피고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감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