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640,417원 및 그중 744,000원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갚는날까지 연 2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 및 시설대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5. 8. 11.부터 2016. 1. 5.까지 D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이사장)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원고보조참가인의 직원 E은 2015. 10. 30. 원고명의로 소외 조합과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소외 조합이 원고로부터 카니발 차량 1대를 60개월간 임차하되 리스료로 월 768,570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서(갑 제1호증)의 연대보증인 란에는 피고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