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보험자대위 구상금 사건에서 과실비율 및 자기부담금 공제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70% : 30%로 인정함.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을 391,900원으로 산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차량(원고 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피고 차량)의 보험자임.
  • 2017. 6. 12. 1:22경 서울 용산구 E 인근 사거리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황색 점멸신호에 좌회전하던 중, 피고 차량이 황색 점멸신호에 직진하여 충돌하는 사고(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 수리비 2,973,00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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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58907 구상금
원고,항소인
A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3.
판결선고
2019. 5.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41,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2018.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6. 12. 1:22경 서울 용산구 E 인근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황색 점멸신호에 좌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피고 차량이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황색 점멸신호에 직진하였고, 이과 정에서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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