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41,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2018.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6. 12. 1:22경 서울 용산구 E 인근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황색 점멸신호에 좌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피고 차량이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황색 점멸신호에 직진하였고, 이과 정에서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