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37,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와 사이에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조합원인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 버스의 운행으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피고가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한 장소는, 원·피고 차량 각 진행방향 양측에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로서, 피고 차량 진행방향 앞에는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선도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