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포천시 Q 도로 578m2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1 포천시 N 도로 36m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59. 12. 18. 접수 제1363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2 0 도로 7m2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7. 31. 접수 제25934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3P 도로 73m2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7. 31. 접수 제25934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4 포천시 Q 도로 578m2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7. 2. 10. 접수 제3655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7·8행을 삭제하고, 9·10행을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2, 3 토지 및 포천시 Q 도로 578m2(이하 '이 사건 제4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라고 고치며, 11행의 '마. 원고들의 상속관계'를 '라. 원고들의 상속관계'로 고치고, 6면 3·4행의 '원시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다음부터 6행까지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X을 순차로 상속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 3 토지에 관하여 마친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