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330,386원 및 그중 21,736,581원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6가소543406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결과 2007. 5. 3. "피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25,304,096원 및 그중 19,171,372원에 대하여 2006.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7. 5.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060600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결과 2008. 7. 24. "피고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