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3,148,2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섬유와 직물의 제조, 판매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료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GS홈쇼핑에 납품할 의류를 제조하기 위한 알파카 원단을 1야드 당 40,000원으로 정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6. 8. 경부터 2016. 10. 31.까지 피고에게 원단 16,398.8야드(= 16,301야드 + 97.8야드)를 2차례에 걸쳐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납품받은 원단을 이용하여 의류를 제작한 뒤, 이를 GS홈쇼핑에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