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단 납품 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청구 및 피고의 하자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원단을 납품하고 미지급된 대금 163,148,239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하자 주장 및 추가 공제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섬유 및 직물 제조·판매 회사이고, 피고는 의류 제조·판매 회사임.
  •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GS홈쇼핑에 납품할 의류 제조를 위해 알파카 원단을 야드당 40,000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6. 8.경부터 2016. 10. 31.까지 피고에게 원단 16,398.8야드를 2차례에 걸쳐 납품함.
  • 피고는 납품받은 원...

8

사건
2018나5446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대광직물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이크림프로젝트
변론종결
2018. 8. 31.
판결선고
2018. 9.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3,148,2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섬유와 직물의 제조, 판매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료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GS홈쇼핑에 납품할 의류를 제조하기 위한 알파카 원단을 1야드 당 40,000원으로 정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6. 8. 경부터 2016. 10. 31.까지 피고에게 원단 16,398.8야드(= 16,301야드 + 97.8야드)를 2차례에 걸쳐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납품받은 원단을 이용하여 의류를 제작한 뒤, 이를 GS홈쇼핑에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79,76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