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2,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5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7. 9. 23. 05: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 있는 우리은행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우회전하며 편도 3차로도로의 2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며 위 편도 3차로도로의 2차로로 진입한 원고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