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5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대학 D캠퍼스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5. 12. 13:00경 C대학 D캠퍼스 운동장에서 위 대학의 춘계 체육대회 축구 예선 경기 중 피고가 드리블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의 몸을 부딪혀 피해자가 전방으로 넘어지면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피해자에게 2016. 7. 7. 1,297,410원, 2016. 10. 13. 1,702,590원, 2017. 8. 28. 37,840,000원 합계 40,8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