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동경기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 D캠퍼스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2016. 5. 12. 13:00경 C대학 D캠퍼스 운동장에서 춘계 체육대회 축구 예선 경기 중 피고가 드리블하던 피해자 E의 몸을 부딪혀 피해자가 전방으로 넘어지면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피해자에게 총 40,840,000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동경기 중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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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53223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종합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박준상
변론종결
2019. 8. 14.
판결선고
2019. 9.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5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대학 D캠퍼스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6. 5. 12. 13:00경 C대학 D캠퍼스 운동장에서 위 대학의 춘계 체육대회 축구 예선 경기 중 피고가 드리블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의 몸을 부딪혀 피해자가 전방으로 넘어지면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피해자에게 2016. 7. 7. 1,297,410원, 2016. 10. 13. 1,702,590원, 2017. 8. 28. 37,840,000원 합계 40,8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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