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주차 차량과 충돌 사고 시 상당인과관계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에쿠스 차량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화물차량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임.
  • 2017. 9. 14. 00:27경 시흥시 정왕동에서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2017. 10. 19. 원고 차량 수리비로 18,130,000원을 지급함.
  •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황색 실선이 그어진 도로 부분에 주차되어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과 사고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

5

사건
2018나52404 구상금
원고,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0. 24.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0.부 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에쿠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9. 14. 00:27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LIG건영1차아파트 120동 앞 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우측 앞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9.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8,1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 7호증, 을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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