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0.부 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에쿠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9. 14. 00:27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LIG건영1차아파트 120동 앞 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우측 앞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9.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8,1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 7호증, 을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