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리스 계약 명의인의 계약 체결 의사 및 책임 소재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리스료 연체로 인한 해지정산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2016. 8. 17. 원고와 피고 명의로 ALPHERA 운용리스 약정서가 작성됨.
  • 원고 소속 직원이 피고에게 전화하여 본인 확인 및 계약 내용 설명, 고객 서명과 인감이 피고 본인임을 확인받음.
  • 2017. 1. 25.부터 월 리스료 납입이 연체되자, 원고는 2017. 3. 3. 리스계약 해지 예정 통지서를 발송함.
  • 원고는 리스물건을 회수하여 2017. 3. 9. 공매로 매각, 74,917,000원을 회수함.
  • 2017. 3....

12

사건
2018나519 기타(금전)
원고,피항소인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8. 7. 17.
판결선고
2018. 9.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474,462원 및 그중 29,523,291원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16. 8. 17. 계약자가 원고와 피고로 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ALPHERA 운용리스 약정서(이하 '이 사건 운용리스약정'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이 유 표 나. 원고 소속 직원인 B은 2016. 8. 17. 15:43경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 본인 확인을 한 후 이 사건 운용리스약정의 내용을 설명하였고 계약서 하단의 고객 서명과 인감이 피고 본인이 직접 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6,7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