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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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나. 원고 소속 직원인 B은 2016. 8. 17. 15:43경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 본인 확인을 한 후 이 사건 운용리스약정의 내용을 설명하였고 계약서 하단의 고객 서명과 인감이 피고 본인이 직접 한 것임을 확인하였다지금 가입하고 5,146,70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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