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공동사업자로서 매니저업, 광고업 등을 영위하고, 피고는 작가·예술인으로 활동함.
  • 2016. 6. 28. 원고들과 피고는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함.
  • 2017. 1. 12.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 유지가 어렵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며 계약 해지를 요청함.
  • 2017. 3. 30. 원고들은 피고의 계약 위반 및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해지에 따른 손...

12

사건
2018나5067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움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10.
판결선고
2020. 1. 1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2. 부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공동사업자로서 D라는 상호로 매니저업, 광고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작가· 예술인으로서 미술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6. 6. 28.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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