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2. 부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공동사업자로서 D라는 상호로 매니저업, 광고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작가· 예술인으로서 미술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6. 6. 28.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