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피고,피항소인B 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2.부터 2019. 1. 25.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65%는 원고가, 3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 피고는 D(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8. 2. 10. 8:15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부근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T자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원고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고차량과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G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재차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2. 2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수리비 등으로지금 가입하고 5,346,53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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