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포터 II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8. 1. 15. 14: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부근 편도 3차로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피고 차량의 좌측 측사경, 운전석 문짝 및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및 우측 측사경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