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피고,항소인충청북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
담당변호사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2019.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항 기재 사고가 발생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7. 1.30. 18:50경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산39-65에 있는 편도 2차로인 도로(국도 19호선)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노면이 움푹 파인 부분(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타이어 및 휠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2. 17. 원고 차량의 수리비 1,444,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지금 가입하고 5,349,85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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