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포트홀로 인한 차량 파손 사고, 국가배상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도로 관리자)는 원고(보험사업자)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 1,444,000원 중 30%에 해당하는 433,2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차량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임.
  • 피고는 이 사건 도로(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산39-65, 국도 19호선)의 관리자임.
  • 2017. 1. 30. 18:50경 원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노면의 움푹 파인 부분(이 사건 포트홀)으로 인해 조수석...

11

사건
2018나50040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충청북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19.
판결선고
2019. 1.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2019.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항 기재 사고가 발생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7. 1.30. 18:50경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산39-65에 있는 편도 2차로인 도로(국도 19호선)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노면이 움푹 파인 부분(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타이어 및 휠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2. 17. 원고 차량의 수리비 1,444,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85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