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애초 임금 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임금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사무관리비용 청구를 예비적청구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자격증 교부
원고는 토목기사 특급자격증(2005. 3. 9. 취득)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2015. 11.경 건설업을 운영하는 피고 회사의 기술고문 내지 부사장인 E로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을 소개받았다. 당시 피고 회사는 2015. 11.경 G로부터 H 고속도로 토목공사(터 파기)를 65억 원에 하도급 받으려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토목공사 사업면허를 취득해야 했고, 이를 위해 원고의 위 토목기사 자격증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에 원고가 보유한 위 토목기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위 자격증을 이용하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