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송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2018. 8. 1. 항소기간 도과로 종료되었다.
2.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각 3,542,256원과 그 중 각 724,280원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4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이 사건 소송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의 종료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은 피고 B에게 2018. 7. 17. 공시송달되었고, 나머지 피고들이 2018. 7. 30. 제출한 항소장 말미에 피고 B의 이름이 나머지 피고들의 이름과 함께 인쇄되어 있기는 하나, 나머지 피고들과 달리 그 이름 옆에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행방불명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소송만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고 피고 B에 대한 소송은 2018. 8. 1. 항소기간 도과로 종료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D는 2002. 7. 9. E은행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