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8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 및 제1심 공동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에게 서울 서초구 D 잡종지 76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3.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58,8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6. 1. 14.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B는 피고에게 1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의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8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6. 1. 14.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제1심에서 원고와 B는 본소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금전지급청구를 하였으며, 피고는 반소로서 B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매매대금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와 B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인도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금전지급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제1심판결 중 원고의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대하여 각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