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학교법인 C 소유인 서울 강서구 D 대 2,645.4m2에 관하여 2015. 4. 10,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진행상의 문제로 그 사업권과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하였다.
나. 원래 피고는 위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소속된 주식회사 L(이하, 'L'이 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건축물 설계 계약을 체결한 사이였는데, 위와 같이 사업권 등을 매각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사업권과 부지에 대하여 일괄하여 100억 원 이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해주면 그에 대한 용역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구두 약속하였다.
다. 원고가 중개한 G 주식회사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