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사업권 및 부지 매각 중개 용역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용역대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학교법인 C 소유의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 진행 문제로 사업권과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 함.
  • 피고는 원고가 소속된 L과 건축물 설계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음.
  •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권과 부지를 일괄하여 100억 원 이상으로 매매계약 체결 시 용역대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구두 약속함.
  • 원고의 중개로 G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사업권을 9억 원에, 학교법인 C이 부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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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47952 약정금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15.
판결선고
2019. 2.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학교법인 C 소유인 서울 강서구 D 대 2,645.4m2에 관하여 2015. 4. 10,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진행상의 문제로 그 사업권과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하였다. 나. 원래 피고는 위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소속된 주식회사 L(이하, 'L'이 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건축물 설계 계약을 체결한 사이였는데, 위와 같이 사업권 등을 매각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사업권과 부지에 대하여 일괄하여 100억 원 이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해주면 그에 대한 용역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구두 약속하였다. 다. 원고가 중개한 G 주식회사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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