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30,738,070원 및 그 중 179,490,100원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41,674,770원에 대하여 2018. 8. 18.부터, 9,573,200원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각 2018. 11.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318,422,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30,738,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2018. 10. 12.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5,744,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