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전용도로 무단횡단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 및 부당이득 반환

결과 요약

  • 원고(무단횡단 보행자)의 본소 청구(손해배상)를 기각하고, 피고(보험사)의 반소 청구(부당이득 반환)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30,738,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원고가 무단횡단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함.
  • 사고 발생 시간은 일몰 후 약 1시간 경과한 19:10분경이며, 도로는 방음벽 및 도로표지기둥으로 시야 확보에 장애가 있었고, 원고는 어두운 색 옷을 착용하고 있었음.
  • 사고 장소는 화단과 가드레일로 구분되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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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4771(본소) 손해배상(자)
2018나4788(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0. 26.
판결선고
2018. 11. 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30,738,070원 및 그 중 179,490,100원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41,674,770원에 대하여 2018. 8. 18.부터, 9,573,200원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각 2018. 11.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318,422,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30,738,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2018. 10. 12.자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5,744,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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