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사용 승낙의 유효성 및 점유 권원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경기 양평군 H, I 토지의 소유자로서 J 전원주택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함.
  • 1993. 7. 23. K와 L 사이에 F 임야의 도로 개설 사용권에 관한 약정이 체결됨.
  • L는 위 약정에 따라 1993년부터 1994년 중반경까지 F 임야 지상에 도로를 개설함.
  • 원고 A는 1995. 8. 1. K로부터 F 임야를 매수하였고, 1998. 5. 28. 자신의 처와 자녀들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함.
  • N은 원고 A 등을 상대로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

10

사건
2018나47525(본소) 토지매수 등 청구의 소
2018나47662(반소)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소
원고(반소피고),항소인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존
담당변호사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송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E
변론종결
2018. 12. 18.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경기 양평군 F 임야 341.566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8,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부분 도로 593m2, 같은 감정도 표시 27, 26, 25, 24, 23, 22, 21, 20, 19, 18, 17, 16, 42, 41, 40, 39, 38, 37, 36, 35, 34, 32, 33,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부분 법면 388m2, G 임야 2,617m2 중 같은 감정도 표시 1, 2.3.4.5. 27, 28, 30, 2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시)부분 도로 71m2 같은 감정도 표시 30, 28, 27, 33, 32, 31,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비)부분 법면 107m2를 각 철거하고, 위 선내 (2)부분, (c)부분, (사)부분, (비)부분 토지를 각 인도하라. 예비적 반소: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의 경기 양평군 F임야 341,566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6,7,8,9,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2) 부분 도로 593m2, 같은 감정도 표시 27, 26, 25, 24, 23, 22, 21, 20, 19, 18, 17, 16, 42, 41, 40, 39, 38, 37, 36, 35, 34, 32, 33,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법면 388m2, G 임야 2,617m2 중 같은 감정도 표시 1, 2, 3. 4, 5, 27, 28, 30, 2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부분도로 71m2와 같은 감정도 표시 30, 28, 27, 33, 32, 31,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日) 부분 법면 107m2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기 양평군 H, I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들에 관하여 '경기 양평군 P'을 생략하고 'Q리'로만 표시하기로 한다)의 소유자로서 인근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L와 함께 J 전원주택단지의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나. 사단법인 K(이하 'K'라고만 한다)와 L 사이에 1993. 7. 23. F 임야의 도로 개설 사용권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L는 K 소유 F 진입로 포장 및 배수로 공사를 완벽하게 하여 K의 진입로 사용을 원활히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약 1,500만 원을 L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L의 도로사용을 승인한다.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30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