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경기 양평군 F 임야 341.566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8,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부분 도로 593m2, 같은 감정도 표시 27, 26, 25, 24, 23, 22, 21, 20, 19, 18, 17, 16, 42, 41, 40, 39, 38, 37, 36, 35, 34, 32, 33,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부분 법면 388m2, G 임야 2,617m2 중 같은 감정도 표시 1, 2.3.4.5. 27, 28, 30, 2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시)부분 도로 71m2 같은 감정도 표시 30, 28, 27, 33, 32, 31,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비)부분 법면 107m2를 각 철거하고, 위 선내 (2)부분, (c)부분, (사)부분, (비)부분 토지를 각 인도하라.
예비적 반소: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의 경기 양평군 F임야 341,566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6,7,8,9,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2) 부분 도로 593m2, 같은 감정도 표시 27, 26, 25, 24, 23, 22, 21, 20, 19, 18, 17, 16, 42, 41, 40, 39, 38, 37, 36, 35, 34, 32, 33,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법면 388m2, G 임야 2,617m2 중 같은 감정도 표시 1, 2, 3. 4, 5, 27, 28, 30, 2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부분도로 71m2와 같은 감정도 표시 30, 28, 27, 33, 32, 31,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日) 부분 법면 107m2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기 양평군 H, I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들에 관하여 '경기 양평군 P'을 생략하고 'Q리'로만 표시하기로 한다)의 소유자로서 인근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L와 함께 J 전원주택단지의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나. 사단법인 K(이하 'K'라고만 한다)와 L 사이에 1993. 7. 23. F 임야의 도로 개설 사용권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L는 K 소유 F 진입로 포장 및 배수로 공사를 완벽하게 하여 K의 진입로 사용을 원활히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약 1,500만 원을 L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L의 도로사용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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