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취인의 부당이득반환 및 공동불법행위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7. 8. 16.부터 29.까지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K과 대출상담을 진행하며 피고 명의 계좌 정보를 제공함.
  • K은 피고에게 대출을 위해 거래량을 늘려야 한다며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라고 지시함.
  • 원고는 2017. 8.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자에게 기망당하여 피고의 계좌를 포함한 여러 계좌로 총 4,400만 원을 송금함.
  • 피고는 K의 지시에 따라 20...

5

사건
2018나46171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5. 22.
판결선고
2019. 6.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548,28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8. 16.부터 같은 달 29.까지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K'이라는 이름으로 피고와 상담하였으므로 이하 'K'이라 한다)과 L 및 M으로 대출상담을 진행하였다. 상담 과정에서 피고는 K에게 피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고, K은 피고에게, 대출을 진행하기에 거래량이 부족하니 대출회사에서 입금한 돈을 다른 여러 계좌로 이체하여 거래량을 늘리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명의도용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무죄 입증을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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