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548,28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8. 16.부터 같은 달 29.까지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K'이라는 이름으로 피고와 상담하였으므로 이하 'K'이라 한다)과 L 및 M으로 대출상담을 진행하였다. 상담 과정에서 피고는 K에게 피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고, K은 피고에게, 대출을 진행하기에 거래량이 부족하니 대출회사에서 입금한 돈을 다른 여러 계좌로 이체하여 거래량을 늘리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명의도용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무죄 입증을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