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원고,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슈로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법률
담당변호사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4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나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피고는 D 체어맨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10. 21. 20:05경 강원 영월군 E에 위치한 F 인근 교차로에서 영월 우체국 방면에서 영월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한 후, 편도 1차로 도로가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마주 오던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중앙선을 일부 침범한 상태로 정차하였는데, 피고 차량 운전자는 같은 시각 영월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G병원 방면으로 직진하면서 식당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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