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매매대금 및 편취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1,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초과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함.
  • 소송총비용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6. 4.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꼬레아몰 주식 2,000주를 1,000만 원에 매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에는 피고의 수기로 "상기 주식대금 일천만원을 정히 영수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됨.
  • 원고는 2009. 3. 27.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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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45161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11. 21.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8. 2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문을 송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2018. 6. 15. 제1심법원에 열람 복사를 신청하여 판결 등본을 받아 본 이후에야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2주 내인 2018. 6. 27. 피고가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원고는 2008. 6. 4. 평소 알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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