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8. 2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문을 송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2018. 6. 15. 제1심법원에 열람 복사를 신청하여 판결 등본을 받아 본 이후에야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2주 내인 2018. 6. 27. 피고가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원고는 2008. 6. 4. 평소 알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