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B은 원고에게 24,317,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C는 원고에게 24,317,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치과기공소'라는 상호로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는 상인이다.
나.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은 2010. 7. 9. 서울 중구 F, 2층에 'E조합부속치과 의원(G치과)'라는 상호로 치과의원(이하 'G 치과'라 한다)을 개업하였다. 피고 C는 G 치과에 고용되어 치과의사로 일하였다.
다. 원고는 2013년 9월까지 G 치과에 의치 등을 계속하여 공급하였고, 이에 따라 G 치과에 대한 미지급 대금채권은 2013. 9. 9. 기준 32,070,500원에 달하였다.
라. 원고는 'E조합부속치과의원(G치과)' 명의로 2013. 9. 12. 1,000,000원, 2013. 9. 16.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