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치과기공소 대금 미지급 채무의 실질적 운영자 책임 및 묵시적 채무인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함.
  •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치과기공소'를 운영하는 상인으로, G치과에 의치 등을 공급하여 2013. 9. 9. 기준 32,070,500원의 미지급 대금채권이 발생함.
  • G치과는 2013년 9월 중 4,000,000원을 원고에게 입금함.
  • 피고 B은 2013. 9. 9. 'I치과의원'을 개업하였고, 원고는 I치과에 57,246,500원 상당의 의치 등을 공급함.
  • ...

3

사건
2018나44748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주위적 피고, 항소심당사자
B
예비적 피고, 항소인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3.8.
판결선고
2019. 3. 22.

주 문

1.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B은 원고에게 24,317,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C는 원고에게 24,317,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치과기공소'라는 상호로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는 상인이다. 나.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은 2010. 7. 9. 서울 중구 F, 2층에 'E조합부속치과 의원(G치과)'라는 상호로 치과의원(이하 'G 치과'라 한다)을 개업하였다. 피고 C는 G 치과에 고용되어 치과의사로 일하였다. 다. 원고는 2013년 9월까지 G 치과에 의치 등을 계속하여 공급하였고, 이에 따라 G 치과에 대한 미지급 대금채권은 2013. 9. 9. 기준 32,070,500원에 달하였다. 라. 원고는 'E조합부속치과의원(G치과)' 명의로 2013. 9. 12. 1,000,000원, 2013. 9. 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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