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금전 송금의 대여금 인정 여부 및 증명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청구(원고 1차 송금, 원고 2차 송금)와 피고의 반소청구(피고 1억 송금, 예비적 반소청구) 모두 기각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본소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1. 1.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함(원고 1차 송금).
  • 피고는 2009. 4. 30.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함.
  • 원고와 피고는 2014. 1. 3. 공동사업지분 50:50으로 D 주식회사를...

7-1

사건
2018나43110(본소) 대여금
2018나43127(반소) 대여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인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41,383,9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반소청구를 추가하였다.) [ 항소취지 ] 본소 부분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부분 :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7. 11. 1.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원고 1차 송금' 이라 한다). 피고는 2009. 4.30.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치과를 운영할 목적으로 2014. 1. 3. 공동사업지분을 50 : 50으로 정하고 각 200,000,000원을 출자하여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그 등기기록에 원고를 대표이사, 피고를 사내이사로 등기하였다. 당원 변론종결일 현재 원, 피고의 등기기록 기재는 변동이 없다. 피고는 2014. 1. 3.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피고 1억 송금' 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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