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41,383,9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반소청구를 추가하였다.)
[ 항소취지 ]
본소 부분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부분 :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7. 11. 1.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원고 1차 송금' 이라 한다).
피고는 2009. 4.30.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치과를 운영할 목적으로 2014. 1. 3. 공동사업지분을 50 : 50으로 정하고 각 200,000,000원을 출자하여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그 등기기록에 원고를 대표이사, 피고를 사내이사로 등기하였다. 당원 변론종결일 현재 원, 피고의 등기기록 기재는 변동이 없다.
피고는 2014. 1. 3.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피고 1억 송금' 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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