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2018나42544(본소)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2018나66069(반소) 손해배상(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8. 11.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디, 근,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F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분 26.4m2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들에게 위 건물 부분(F 공인중개사 사무소) 26.4m2를 인도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중 2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7, □, 르,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점포 부분 26.4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인도하고, 2017. 10. 2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8. 4.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피고에게 임대하였고, 그 후 원고들과 피고는 월 차임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몇 차례 갱신하다가 2016. 10. 20. 계약 갱신을 하면서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230,000원(월 차임 1,100,000원, 부가가치세 110,000원, 청소비 20,000원 포함), 기간 2017. 10. 20.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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