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5.부터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면 마지막 행의 "추심금 83,144,563원" 뒤에 "(수수료 3,000원 포함)"을 추가하고, 제4면 3행의 [인정근거]에 을 7,8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12. 9. 5. 위와 같이 강제집행정지 및 취소신청을 하였으나 집행정지결정 정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청구이의 소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