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에 기해 피고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 및 취소신청을 하였고, 제3채무자들에게 지급거절 협조 공문을 보냄.
  •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강제집행취소신청을 하였고, 사법보좌관이 이에 속거나 강박당하여 취소결정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있었음.
  •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사법보좌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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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42490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센트럴시티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변론종결
2018. 11. 6.
판결선고
2018. 12.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5.부터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면 마지막 행의 "추심금 83,144,563원" 뒤에 "(수수료 3,000원 포함)"을 추가하고, 제4면 3행의 [인정근거]에 을 7,8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12. 9. 5. 위와 같이 강제집행정지 및 취소신청을 하였으나 집행정지결정 정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청구이의 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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