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623,7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4,574,274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6. 19. 16:30경 시흥시 정왕동 부근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3차로에서 진행하는 원고 차량의 왼쪽 뒷휀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7.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원고 차량의 수리비 7,623,7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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