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진로 변경 중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 불인정

결과 요약

  • 항소심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진로 변경 과실로 인한 사고임을 인정하고,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의 공제사업자임.
  • 2017. 6. 19.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3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왼쪽 뒷휀더를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이 사고로 파손된 원고 차량의 수리비 7,623,7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5

사건
2018나41589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변론종결
2018. 10. 10.
판결선고
2018. 10.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623,7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4,574,274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6. 19. 16:30경 시흥시 정왕동 부근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3차로에서 진행하는 원고 차량의 왼쪽 뒷휀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7.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원고 차량의 수리비 7,623,7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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