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및 실내장식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9.경 A 견본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한 후,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주식회사 한성에프엔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3,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디스플레이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93,500,000원, 공사기간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