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계약의 진정성립 및 공사대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디스플레이 설치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공사를 하도급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설업 및 실내장식업을, 피고는 실내건축 공사업을 하는 회사임.
  • 피고는 2013. 9.경 A 견본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한 후, 공사 중 일부를 소외 회사에 하도급 주었음.
  • 원고는 2013. 10. 18.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디스플레이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93,500,000원, 공사기간 2013. 10. 18.부터 20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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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41350 공사대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루미디앤디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미래공간씨앤디
변론종결
2018. 10. 4.
판결선고
2018. 1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7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및 실내장식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9.경 A 견본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한 후,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주식회사 한성에프엔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3,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0.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디스플레이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93,500,000원, 공사기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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