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접근매체 양도인의 전자금융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 및 부당이득 반환의무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으나, 접근매체 양도 당시 불법행위 예견 가능성이 부족하고, 이체된 금원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아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 30. 케이비국민은행과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함.
  • 2013. 7. 26. 성명불상자들이 B 명의 케이비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 농협계좌로 8,700,000원을 부정 이체 후 8,003,500원을 인출함.
  • 원고는 2013. 10. 2. B에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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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40951 구상금
원고,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8. 11. 6.
판결선고
2018. 12.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30.경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은행(이하 '케이비국민은행'이라 한다)과 케이비국민은행이 이용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들은 2013. 7. 26. 22: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B 명의의 케이비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8,700,000원이 부정이체 한 후 그 중 8,003,500원을 인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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