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30.경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은행(이하 '케이비국민은행'이라 한다)과 케이비국민은행이 이용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들은 2013. 7. 26. 22: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B 명의의 케이비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8,700,000원이 부정이체 한 후 그 중 8,003,500원을 인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