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원고,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1. 주식회사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7,504,1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 주식회사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2,664,9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화재 발생 및 보험금 지급
(1) 원고는 D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2. 4. 12.부터 2017. 4. 12.까지로 정하여 시흥시 E 소재 건물의 화재로 인한 손해 등을 담보하는 (무)F(D)을위한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G은 위 건물 2층 중 일부 공간에서 도금업 등을 하는 공장을 운영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주식회사 G의 발주에 따라 2016. 2. 27.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화학연마탱크를 철거하고 새로운 화학연마탱크를 제조,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고, 피고 C은 위 새로운 화학연마탱크에 전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였다.
(3) 피고 회사가지금 가입하고 5,348,81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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