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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8나38897 투자금반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12. 7.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 출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2. 8. 23. 2,000,000원, 2012. 8. 31.8,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의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7. 6. 28.경 '피고가 투자금 관련 진행사항에 관하여 보고의무를 위반하고,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투자약정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계약해지통보서를, 2017. 7. 17.경 '10,000,000원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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