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78,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2019. 2. 15.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39,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는 모두 생략한다)은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G 일원에서 시행하는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6. 5.경 C로부터 C이 도급받은 위 공사 중 우오수포장공사 및 단지외 부 기반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시행을 위하여 H를 현장책임자로 정하여 H가 이 사건 공사를 책임지고 실행하되, 기성금의 지급은 본사 및 시공사에 보고하여 확정분을 시공사 추인 하에 직불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20. H와 사이에 피지금 가입하고 5,347,26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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