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8. 8. 피고와 사이에 'L보험(2종 수익형, 표준체)'을 체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시 주계약(O보험금)으로 5,000,000원,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확정시 CI추가보장특약으로 3,000,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포함된 약관 중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 보험계약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