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 유암종의 암 보험금 지급 여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해석 및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 원칙 적용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유암종은 보험계약 약관상 '암'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암 보험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8. 8. 피고와 'L보험(2종 수익형, 표준체)'을 체결함.
  • 해당 보험계약은 중대한 암 진단 시 주계약으로 500만 원, 경계성 종양 진단 시 CI추가보장특약으로 3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함.
  • 보험계약 약관은 '암'을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상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정의함.
  • ...

10-2

사건
2018나38118 보험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29.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8. 8. 피고와 사이에 'L보험(2종 수익형, 표준체)'을 체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시 주계약(O보험금)으로 5,000,000원,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확정시 CI추가보장특약으로 3,000,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포함된 약관 중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 보험계약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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