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초작업 중 차량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수리비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3,26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승용차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조경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임.
  • 2017. 9. 1. 피고가 아산시의 위탁을 받아 제초작업을 수행하던 중 깎인 풀 등이 도로변에 주차된 원고 차량 조수석 측면에 튀어 흔적을 남기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차량 도장 및 판금 등 수리비로 합계 3,265,000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초작업으로 인한 차량 손...

4

사건
2018나36655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종합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 16.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제초작업 등 조경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피고가 2017. 9. 1. 아산시의 위탁을 받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소재 국립특수교육 원 앞 도로에 인접한 풀밭에서 제초작업을 수행하다가 깎인 풀 등이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 조수석 측면에 튀어 흔적을 남기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7. 10. 30.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차량도장과 판금 등 수리비로 합계 3,26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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