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제초작업 등 조경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피고가 2017. 9. 1. 아산시의 위탁을 받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소재 국립특수교육 원 앞 도로에 인접한 풀밭에서 제초작업을 수행하다가 깎인 풀 등이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 조수석 측면에 튀어 흔적을 남기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7. 10. 30.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차량도장과 판금 등 수리비로 합계 3,26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