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6,803,9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F"을 "C"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 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G의료원장의 진료기록감정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 내지 제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