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 시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 C에게 중심성 교탈수초증이 초래되었음을 인정함.
  •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손해배상 범위는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함.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환자 C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로 인해 중심성 교탈수초증(뇌교탈 수초용해증)이 발생함.
  • 원고는 C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구상금 청구를 함.
  •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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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36600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18.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6,803,9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F"을 "C"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 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G의료원장의 진료기록감정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 내지 제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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