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 피보험자 확정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시로부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음.
  • 원고는 이 사건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와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시설 및 그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단기보호시설(또는 주간보호시설)이며, 피고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지정 등 중요한 사...

2-1

사건
2018나36266 보험금
원고,항소인
사회복지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12.
판결선고
2019. 4. 9.

주 문

」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533,1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의 확정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단기보호시설(또는 주간보호시설)이다. 2) 판단 피보험자의 범위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의사,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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