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3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88. 6. 7. 접수 제13779호로 마친, 순번 4 내지 5 토지에 같은 등기소 1996. 7. 1. 접수 제24306호로 마친, 순번 6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6. 20. 접수 제22511호로 마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개성군 X리에 주소를 둔 B이 1913(대정 2년). 4. 10. 경기 파주군 C 답 201,816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6· 25 사변으로 등기부 등 그 지적 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61. 8. 1.자로 그 지적이 복구되면서 별지 분할관계표 기재와 같이 D 내지 E 토지로 분할된 후 별지 목록 기재 6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통칭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순번으로만 특정한다)로 최종 분할되었고(지목변경내역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