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사정명의인과 원고 선대의 동일성 및 피고 명의 등기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개성군 X리에 주소를 둔 B이 1913. 4. 10. 경기 파주군 C 답 201,816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됨.
  • 이 사건 사정토지는 6·25 사변으로 지적 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61. 8. 1. 지적이 복구되면서 별지 분할관계표 기재와 같이 D 내지 E 토지로 분할된 후 별지 목록 기재 6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로 최종 분할되었고,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

10

사건
2018나35263 소유권말소등기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12. 18.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3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88. 6. 7. 접수 제13779호로 마친, 순번 4 내지 5 토지에 같은 등기소 1996. 7. 1. 접수 제24306호로 마친, 순번 6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6. 20. 접수 제22511호로 마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개성군 X리에 주소를 둔 B이 1913(대정 2년). 4. 10. 경기 파주군 C 답 201,816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6· 25 사변으로 등기부 등 그 지적 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61. 8. 1.자로 그 지적이 복구되면서 별지 분할관계표 기재와 같이 D 내지 E 토지로 분할된 후 별지 목록 기재 6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통칭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순번으로만 특정한다)로 최종 분할되었고(지목변경내역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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