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이천시 J 공장용지 14,766m2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47, 48, 49, 50, 54, 55, 56, 57, 4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부분 149m2, 같은 표시 50, 52, 51, 52, 53, 5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디) 부분 80m2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7. 6. 26. 접수 제1933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와 같은 표시 58, 17, 18, 59, 5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73m2 및 18, 19, 20, 21, 61, 60,59,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2m2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2. 29. 접수 제5424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 주식회사는 위 (L), (c), (2), (□) 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6. 6. 29. 접수 제297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이천시 J 공장용지 14,766m2에 2008. 5. 22. 합병된 K, L, M. N, 4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폐쇄지적도에 의하여 특정한 이천시 J 공장용지 14,766m2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6,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48m2와 같은 도면표시8,9,10, 11, 12,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69m2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측량감정촉탁 결과를 반영하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의 조부 C이 1955. 3. 16. 사망하여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을 한 Dol 단독상속하였다. 원고의 아버지 D이 2009. 10. 22. 사망하여 D의 처 E, 자녀 원고, F, G가 D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원고 등 D의 상속인들은 2017. 9. 16.경 고양시 덕양구 H도 로 367m2, 고양시 일산동구 I 하천 271m2, 이천시 J 공장용지 10743m2 중 417m2(합병 전 K, L. M. N 토지)를 원고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하였다.
나. 토지의 연혁 및 현황
1)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이천군 0 전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