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후 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채권 소멸시효 연장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1994. 8. 23.경부터 이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1998. 2. 27. 기준으로 연체액이 4,137,440원에 달함.
  • 원고는 2007. 6.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52517호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에게 4,137,440원 및 이에 대한 1998. 2. 28.부터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07. 7. 5. 확정됨.
  •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

3

사건
2018나34550 매매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한화갤러리아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8. 10. 26.
판결선고
2018. 11.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37,44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등본과 소송안내서가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이 사건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하였으나, 이행권고결정등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보정한 피고 주소는 피고가 2018.5. 1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주소와 동일하고, 이행권고결정등본이 송달되지 아니한 날짜는 피고가 중국에 방문한 날짜와 상이하므로, 피고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정본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2,0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