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37,44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원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등본과 소송안내서가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이 사건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하였으나, 이행권고결정등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보정한 피고 주소는 피고가 2018.5. 1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주소와 동일하고, 이행권고결정등본이 송달되지 아니한 날짜는 피고가 중국에 방문한 날짜와 상이하므로, 피고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정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