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65,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3.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1. 10. 10.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금액을 2,000,000,000원, 대출금리를 연 14%, 지연손해금율을 연 26%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D에게 위 2,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당시 D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F로부터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D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2,60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후 대출기한이 연장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