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관재인의 제3자 지위 및 연대보증채무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파산관재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765,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A(파산자)는 2011. 10. 10. D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00,000,000원을 대출함.
  • 피고는 D의 모회사인 E의 대표이사 F의 부탁으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D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2,6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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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34260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너스
담당변호사 ○○○, ○○○
피고,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12.
판결선고
2019. 5. 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65,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3.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1. 10. 10.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금액을 2,000,000,000원, 대출금리를 연 14%, 지연손해금율을 연 26%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D에게 위 2,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당시 D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F로부터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D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2,60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후 대출기한이 연장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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