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차로 좌회전 차량의 전적인 과실 인정

결과 요약

  •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2,314,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됨.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A 코란도 차량(원고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 보험자임.
  • 피고는 B 차량(피고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 보험자임.
  • 2017. 10. 21. 07:55경 광주 남구 C 부근 '자형 교차로에서 원고차량이 1차로를 진행 중, 피고차량이 우측 합류도로에서 좌회전하며 교차로로 진입하다 원고차량 우측 부분을 충격함.
  • 이 충격으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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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32776 구상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7. 18.
판결선고
2018. 9.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2018. 9.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코란도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7. 10. 21. 07:5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부근, '자형 교차로의 편도 2차로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차량이 원고차량 진행방향의 우측 합류도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위 교차로로 진입하다가 피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원고차량은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서 마주오던 차량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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