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2018. 9.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1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코란도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7. 10. 21. 07:5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부근, '자형 교차로의 편도 2차로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차량이 원고차량 진행방향의 우측 합류도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위 교차로로 진입하다가 피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원고차량은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서 마주오던 차량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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