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건물 인도 및 유익비·필요비 상환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모두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7. 6.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중식당을 운영함.
  • 수차례 계약 갱신 후 2015. 4. 30. 임차보증금 28,000,000원, 임료 월 1,450,000원, 임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함.
  • 원고는 2017. 1.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함.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1

사건
2018나32035(본소) 건물명도(인도)
2018나70556(반소) 기타(금전)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11. 9.
판결선고
2018. 12. 2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로부터 2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64.99m2를 인도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6. 30.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64.99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한 다음 'C'이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이후 수차례 계약 갱신을 하여 임차기간을 연장하던 중 2015. 4. 30. 원고와 사이에 임차보증금 28,000,000원, 임료 월 1,450,000원, 임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6,53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