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모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로부터 2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64.99m2를 인도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6. 30.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64.99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한 다음 'C'이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이후 수차례 계약 갱신을 하여 임차기간을 연장하던 중 2015. 4. 30. 원고와 사이에 임차보증금 28,000,000원, 임료 월 1,450,000원, 임차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