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7,523,6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682,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면 제12행의 "사망하게"를"2016. 8.27. 사망하게"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구상금 지급의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