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보험자 간 책임비율 및 형사합의금 공제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16. 8. 27. F이 교통사고로 사망함.
  • 원고는 F의 상속인들에게 보험금 340,000,000원 및 치료비 12,888,624원을 지급함.
  • F의 상속인들은 원고차량 운전자 D으로부터 30,000,000원의 형사합의금을 수령함.
  • 형사합의서에는 '위 합의금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문구와 함께, D의 보험금 청구권을 F의 상속인들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원고와 피고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재심의결정 취지에 따라 구상금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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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31964 구상금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9. 20.
판결선고
2018. 10.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7,523,6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682,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면 제12행의 "사망하게"를"2016. 8.27. 사망하게"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구상금 지급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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