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현장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공사업자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원고는 피고 홍성건설에게 가지급물 54,205,9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그랜져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임.
  • 피고 주식회사 홍성건설(이하 '피고 홍성건설')은 2015. 6. 10.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D사 앞 이면도로에서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를 진행함.
  • 피고 A은 피고 홍성건설의 건설현장 소장임.
  • E은 2015. 6. 10. 09: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D사 마당에 주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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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31346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1. 주식회사 홍성건설
2. A
변론종결
2018. 11. 6.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 홍성건설에게 54,205,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8. 11.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가지급물 반환신청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519,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그랜져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홍성건설은 2015. 6. 10.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D사 앞 주택가에 있는 이 사건 이면도로에 묻힌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는 이사건 공사를 하였고, 피고 A은 피고 주식회사 홍성건설의 건설현장 소장이다. 나. E은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5. 6. 10. 09: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D사 정문을 지나 그 마당에 차량을 주차하였다. 이후 피고 주식회사 홍성건설과 그 현장소장인 피고 A이 위 이면도로를 약 1m 깊이로 굴착하고 상수도관을 매설한 다음 콘크리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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