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는 피고 홍성건설에게 54,205,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8. 11.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가지급물 반환신청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519,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그랜져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홍성건설은 2015. 6. 10.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D사 앞 주택가에 있는 이 사건 이면도로에 묻힌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는 이사건 공사를 하였고, 피고 A은 피고 주식회사 홍성건설의 건설현장 소장이다.
나. E은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5. 6. 10. 09: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D사 정문을 지나 그 마당에 차량을 주차하였다. 이후 피고 주식회사 홍성건설과 그 현장소장인 피고 A이 위 이면도로를 약 1m 깊이로 굴착하고 상수도관을 매설한 다음 콘크리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