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842,8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7. 31. B의 중개로 C와 사이에 인천 중구 D 101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4,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8. 7. 31.부터 2009. 7.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09. 9. 7.경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던 E과 사이에 계약일자,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기간 등은 위 가.항 기재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위 2건의 임대차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