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불법행위 책임 및 보험자대위 구상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8. 7. 31.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 9. 7. E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함.
  •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대우건설이었고, 피고는 사용·수익권만을 가짐.
  • E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인천지방법원 2011. 1. 14. 선고 2010가단80915).
  • E은 중개인 B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

10

사건
2018나31032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8. 10. 23.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842,8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7. 31. B의 중개로 C와 사이에 인천 중구 D 101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4,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08. 7. 31.부터 2009. 7.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09. 9. 7.경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던 E과 사이에 계약일자,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기간 등은 위 가.항 기재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위 2건의 임대차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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