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4,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5.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7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7. 12. 5. 18:00경 광명시 광명로 소재 새마을시장 입구 부근 편도 3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2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의 1차로에서 원고 차량의 옆을 지나가다가 피고 차량의 적재함 우측면 뒷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후사경이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4.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1,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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