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145,000원 및 이에 대한 2016.9.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5면 1행 내지 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법령상 및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74342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