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중개업자의 대출 승계 관련 설명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항소심 법원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매매대금 마련 및 지급 방법에 대한 설명의무가 없다고 보아, 중개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10억 원 정도의 여유자금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원고의 중개보조원들에게 알림.
  •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35억 5,000만 원이며, 이 중 21억 4,000만 원은 기존 대출 승계로 갈음하기로 약정함.
  • 그러나 대출 채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만을 담보로 할 경우 피고가 승계할 수 있는 대출액이 11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통보함.
  • 이에 따라 피고가...

7

사건
2018나30756 중개보수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앤씨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10.
판결선고
2019. 1.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145,000원 및 이에 대한 2016.9.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5면 1행 내지 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법령상 및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743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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